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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입시 전문가 의대증원 전망 "한의대·약대·치대 연쇄 도미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 확대하며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도 동요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과대학뿐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지원생들이 의대로 몰리며 과존립에 연쇄적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특히 입시 전문가는 급격한 정원확대로 지방 의과대학은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와, 의료계를 비롯해 대학 전체에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1만명 확대가 목표다.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00명 증원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서울대에서 의약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정원이 1775명인데, 2000명 증원은 서울대 위에 대학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공계 입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증원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현재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수대학 5곳의 정원을 모두 합치면 1600명에 그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은 엄청난 규모다. 임 대표는 "기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하 서·연·고) 전체 합격생 45% 정도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00명이 증원되며 서·연·고 학생 80%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대학들 역시 모두 합격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의약계열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야말로 이과 입시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대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대-수도권의대, 여러 면에서 격차 발생"결국 각 대학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낮아지면 최종 피해의 정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과대학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방 의과대학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다면 하위권 의대라는 낙인이 찍혀 수도권 의대와 여러 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준 미달이라는 인식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으면 결국 수험생들도 기피하게 돼 여러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교육 등으로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끝내 폐교된 바 있다.그는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원확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는 정부 의도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성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증원 규모만 발표했다"며 "지역적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전국선발전형에 비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낮다.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입시를 위해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지금으로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입시를 위한 명쾌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요강이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05:30:00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에 의·한 갈등…'유산 위험'VS'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1 12:04:48병·의원

뜨거운 감자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명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가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의료계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 중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치의대·한의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청원안도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지역의사제 골자는 지방대학교 의대 정원의 일부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이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로 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만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지급한 장학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회수한다.또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증원 규모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의대에 한정되며 적용 지역은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시·도 내 고교 졸업자로 한정된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김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통해 상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사가 된 후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수위를 높였다.복지부가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의료법 제11조 1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5조 3항이 근거가 됐다.또한 의대 외에도 치의대·한의대를 모두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취약지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렇게 취소된 면허를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의료법 제11조와 제65조에 이를 명문화한 단서조항을 추가했다.'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도 함께 회부됐다. 김원의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안' 대신, 한의대 정원 800여 명으로 의사를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다.이 청원은 지난 2020년 8월 노모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이후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계류됐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무복무를 기본권 침해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시점을 의대 증원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의대 증원 규모와 지원방안이 구체화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이다.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고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김원의 의원 안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결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의대가 현안이긴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한의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됐다"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옹진군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 이런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의무복무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 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이는 전체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입각해 합의를 본 것으로 단순히 기본권 침해로 개별화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12-19 05:30:00병·의원

위기는 기회 의료일원화로 풀어보자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3-11-20 05:00:00오피니언
2023 국정감사

국감장 휩쓴 키워드 '의대증원'…의·정 밀실합의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23-10-26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복지위원들 "속빈 강정 의대증원 발표…총선용 꼼수" 맹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0-25 12:42:26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대증원 안풀리니 의료일원화 등장…한의대 정원 의대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별개의 사안으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류 의견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되는 상황이 조명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하는 상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일각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을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의료일원화를 화두로 삼은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을 담은 의료 인력 재배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대 증원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전환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의 국민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의협이 2019년 회원 3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반으로 갈려있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6.8%였다. 의료일원화 방식과 관련해선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을 의과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뉘었다.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의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것.특히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치한 원광대·동국대·경희대·가천대부터 이를 추진한다면 의료계 저항감도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의협 역시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내에서 해당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 상황에선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는 의대 정원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의대 정원 감축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6년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4.2%가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뒤 논의할 사안이지, 시작도 전에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기에 앞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봐야한다. 의대 증원 때문에 의료를 일원화하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칫 논의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료일원화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현 상황에선 논점만 흐릴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를 줄이자는 식으로 가다보면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버린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이다.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1 00:03:39병·의원

담당 변호사만 9명…메드테크 분야 승부수 띄운 법무법인 율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메드테크(MedTech)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특화에 나서 주목된다.담당 변호사만 9명에 고문 등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대조직인데다 대다수가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를 통해 율촌은 공정경쟁규약부터 민형사 대응은 물론, 기업 합병, 특허 방어, 노무, 글로벌 진출 자문까지 메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율촌이 메드테크&바이오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김민지, 황윤환, 이승호, 채주엽, 김기훈, 이대식 변호사)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9명의 변호사와 자문/고문단으로 구성된 '메드테크&바이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 중 '메드테크'를 표방한 곳은 사실상 율촌이 최초다. 대형 포럼 중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팀의 규모 또한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트너 변호사만 7명에 달하는데다 어쏘(Associate Lawyer) 변호사 2명을 포함, 자문/고문까지 더할 경우 10여명에 이른다.율촌의 승부수가 담긴 만큼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일단 팀장은 채주엽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채주엽 변호사는 한국/미국 변호사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북아시아 법률 총괄, SK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등으로 20년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여했다.채주엽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겨냥한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로펌들은 일부 있지만 메드테크를 표방한 팀은 율촌이 처음"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메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동기부터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만큼 율촌은 전담팀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력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율촌에 새로 합류한 황윤환 파트너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황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43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으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당시 황 변호사는 다나허(Danaher Corporation)와 GE(General Electric)간 기업 결합은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결합 사건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또한 GSK와 동아제약간 분쟁은 물론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리베이트 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에도 깊숙히 관여했다.황윤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보낸 20년간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공정거래 문제를 담당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규약 강화 움직임 등 기업들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화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분쟁,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송무는 이승호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승호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판사 '로열로드'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현재도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리베이트 형사 사건은 물론,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이승호 변호사는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도 결국 민사에서 시작해 노무, 자본시장, 공정경쟁, 형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메드테크 분야에 드림팀을 구성하겠다"이라고 내다봤다.율촌 메드테크&바이오 팀의 주요 변호사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황윤환, 채주엽, 이승호 변호사)증권과 금융, 산업기술, 노무, 조세 등과 관련한 형사적 문제는 김기훈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을 거쳐 금융의 핵심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금융중점수사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찰 내 금융수사통이다.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자본시장, 경영권 등의 부분은 허진용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가 맡는다.임형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굵직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을 도맡아온 기술 유용 및 영업비밀,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자문위원, 특허청 기술보호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B제약사 중국 법인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C바이오사의 상장폐지 사건 또한 승소를 가져다준 인물.또한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맡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M&A를 포함한 경영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율촌은 병원에 비유하면 고난도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또한 확고한 전문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다.이대식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경북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을 거친 뒤 변호사로 길을 바꿔 율촌에 합류했다.또한 올해 율촌에 들어온 윤가희 변호사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동화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율촌 팀에 들어왔다.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이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3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율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메드테크&바이오팀을 이끄는 채주엽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경찰, 정부 부처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은 물론 기업과 금융, 특허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들, 약사와 한의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만으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이어 "메드테크, 바이오를 넘어 제약, 헬스케어 분야까지 가장 믿을만한 로펌을 꼽으면 곧바로 '율촌'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2023-08-28 05:20:00의료기기·AI

격화하는 의·한 갈등…의대정원·용어 논란서 필수의료로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성명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한의협 주장에, 의협이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으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다.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용어·필수의료 논란으로 격화했다.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서였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정원을 늘리라는 성명서를 내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선 것.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방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이에 의협 한특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계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해 억지라고 반박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거부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재차 반박했다또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의사의 4분의 1이 피부·미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제안했다는 것.인구 감소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이라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숫자만 3만 명이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다"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2:09:55병·의원

의대정원, 의·한갈등 불똥 "한의대 정원감축"vs"차라리 폐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논란이 의·한갈등으로 확대됐다. 한의계가 관련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자 의과계는 아예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상업적 이익을 개입시킨 발언이라며 비판했다.한의계가 한의대정원을 줄여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자 의과계가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로 맞섰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의과계의 과도한 피부·미용분야 진출을 지목했다. 의사들은 의료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많고 수익성만 쫓는다는 지적이다.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인 만큼 이들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를 메꿔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의대정원 논의에서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한의사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의협 한특위는 이 같은 한의협 주장은 의료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이를 '의사 위주'라고 칭하는 한의계 지적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에서 현대의학이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주장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일차원적이라는 것. 의대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예측에 근거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한의학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려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한의협 성명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이어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중·응급·필수의료"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로 여기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2 12:00:16병·의원

김원이 의원, 지방의대 지역인재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이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부투 의학계열 (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선발을 시작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 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 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 김원이 의원은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10 14:23:47정책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심평원 2인자 요직에 한의사 출신 오수석 기획이사 임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에 한의사가 최종 낙점됐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의사와 한의사 두 직역이 공존하는 상황이 생겼다.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심평원은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58)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하는 2인자 위치다.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넘도록 공석이었다. 지난해 11월 본격 공모를 시작했으며 약 4개월여만에 나온 인사다. 오 신임 이사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일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오 신임 기획이사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심평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지냈다. 오 이사의 임기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오 이사의 임명으로 외부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직역이 심평원 내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은 심평원 역사상 처음이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직역 갈등이 있는 집단이지만 또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면 이야기가 다르다"라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 만큼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다.
2023-04-06 10:32:00정책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계와 대충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로 근거를 마련해 행위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과계·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한의학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복부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의료법에 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 영역과,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한의학적 초음파기기 활용을 통해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위하수 환자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치료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침 치료 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부위 치료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의대·한의사 교육 현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그는 "관련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경혈 탐측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의 해부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져 신속한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계속해서 배척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자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2012년에는 한의사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한의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와 관련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앞선 문제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계는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미래지향적인 한의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치에 의과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전 회원에게 "의사는 한의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논의에 배타적이라는 설명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위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행위는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 및 고위험부위 침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단 등이다.이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급여 구분과 관련해선 급여로 이뤄지는 것이 의료비 상승을 보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의대 교육 과정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회장은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초음파기기에서 만이라도 위축됐던 의과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1:57: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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